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사업장에서 특정 기계·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작성해야 하는 법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부터 공단 심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상 여부 판단부터 심사 대응까지 실무자가 혼자 처리하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시행령 별표11의 업종·설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안전자료·기계설비 도면 등 첨부서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 요구를 받아 착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착공 15일 전 제출 기한을 놓치면 계획서 문제가 곧바로 공사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업종·전기계약용량과 별개로, 아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 대상이 됩니다.
| 설비 | 기준 |
|---|---|
| 용해로 | 금속·비금속 광물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해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 3톤 이상 |
| 화학설비 | 안전보건규칙상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 저장량을 포함해 하루 동안 제조·취급 가능한 양이 위험물질별 규정수량(안전보건규칙 별표9) 이상인 것 |
| 건조설비 | 열원 기준 연료 최대소비량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이면서, 유기화합물 건조·인화성물질 증기 발생·가연성 분진 발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인화성가스 저장용기·탱크를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 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인 것 |
| 유해물질 밀폐·환기·배기설비 |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밀폐설비·전체환기설비 — 배풍량이 분당 60㎥ 이상(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물질) 또는 분당 150㎥ 이상(그 외 허가·관리대상 물질, 분진작업)인 것 |
화학설비·유해물질 설비는 취급 물질과 수량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근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 제3조.
전기계약용량·설비 종류 확인
공정안전자료, 기계설비명세 작성
착공 15일 전까지 2부 제출
보완요구 시 재작성·소명
설치·공사 완료 후 이행여부 확인
| 판정 | 내용 |
|---|---|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부적정 | 계획서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 시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사 지연·재제출 요구로 공사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위반 | 300만원 |
| 2차 위반 | 600만원 |
| 3차 위반 이상 | 1,000만원 |
건설현장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세부 부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설비 규모·업종·공정 복잡도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은 현황 파악 후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유형에 따라 공단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건축물 각 층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서류, 기계·설비 배치도면, 원재료·제품의 취급·제조 등 작업방법 개요서류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 도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공단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