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T한국종합안전기술㈜ 견적문의
SAFETY IMPROVEMENT PLAN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명령서 받으셨나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 연계부터 개선계획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근거
산안법 제49조·제50조
제출기한
명령일로부터 60일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단 연계
산안법 제47조

명령 대상 사유

산안법 제49조제1항

아래 사유로 고용노동부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재해율 초과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재해율 2배 이상 사업장

동종업종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경우, 제47조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행 절차

명령 확인 → 제출까지 5단계

명령 내용 확인

제49조 명령서·기한 확인

안전보건진단 연계

필요 시 지정 진단기관 연결

개선계획서 작성

진단결과 반영해 작성 지원

관할 관서 제출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행 지원

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정 안전보건진단(제47조)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안전보건진단기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종합안전기술은 지정기관 연계와 진단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며, 법정 진단 자체를 직접 수행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비용 산정

산정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실비정액가산방식

사업장 업종·면적·개선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은 현황 파악 후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1
명령 관련 서류

제49조 명령서 및 이행기한 통보문

2
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재해조사표 등)

3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제47조 진단을 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명령은 왜,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고용노동부가 제49조에 따라 명령합니다.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제47조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행규칙 제61조)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남은 절차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안전보건진단을 귀사에서 직접 수행해 주나요?
아니요. 법정 안전보건진단(제47조)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안전보건진단기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종합안전기술은 지정기관 연계와, 진단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개선명령을 받지는 않았는데, 미리 점검받고 싶어요.
명령서를 받기 전이라면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안전점검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명령서 내용과 기한을 알려주시면 남은 절차와 일정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종합안전기술(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3, 대교빌딩 502호 · 031-444-4469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9조·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